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35조 환경권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}}} 대한민국 헌법(제35조)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환경헌법이다. 비록 전문에는 '환경'이나 '생명체(생명)' 또는 '자연'에 대한 존엄성 내지는 동등성을 언급하는 맥락의 문장이나 단어는 없지만 헌법 제35조에서 [[프랑스 헌법]]이나 [[스위스 연방 헌법]]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한 실질적인 조문을 직,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.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근대의 숨 가쁘게 달려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체의 존엄성도 인정하는 길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은 매우 어려운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'환경보전'이라는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은 자연과의 공존의 절박함을 내다보는 수준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.[* KCI,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―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― La constitutionalisation des principes du droit de l’environnement – Le contenu et la suggestion de la Charte de l’Enivornnement française en 2005 – 2017, vol.39, no.2, pp. 119-141 (23 pages) DOI : 10.35769/elr.2017.39.2.005 발행기관 : 한국환경법학회 ] || 환경헌법 || 헌법조문 || || 스위스 연방 헌법 ||제73조(지속가능 발전) 연방과 주는 자연, 특히 자연의 복원력과 인간의 사용 간의 영속적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제74조(환경의 보호) ① 연방은 사람과 자연환경을 파괴와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. ,② . .,③ . . || || 프랑스 헌법 ||(전문 및 제1조)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,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. || || 대한민국 헌법 ||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,② . .,③ . . || 현재 헌법(제35조)에 따른 환경권의 주요한 특별법으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다루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환경정책기본법|환경정책기본법]],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|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]] 그리고 아직은 인간만을 다루고 있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|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]]등이 있다.[* 김동광.(2001).생명윤리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.과학기술정책,(131),33-43.] 환경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환경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대한민국 헌법, version=665, paragraph=7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